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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점오염원이란?

  • 제품소개
  • 비점오염원이란?
  • 비점오염원

    도시, 대지, 도로,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하는 배출원

  • 점오염원

    폐수배출시설, 하수처리시설 등 관거 수로를 통하여
    일정한 지점으로 배출하는 배출원

비점오염물질의 종류

  • 토사

  • 영양물질
    T-N, T-P

  • 박테리아와
    바이러스

  • 기름과
    그리스

  • 유기물질

  • 금속

  • 협잡물

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무처리 절차

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법률

  • 「물환경보전법」
    제53조 및 시행령 제72조

    신고대상

 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부지면적 10,000㎡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, 섬유시설 그 밖에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

  • 「물환경보전법」
    시행규칙 제73조

    설치신고

    개발사업
    환경영향평가법 제 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
    사업장
   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

    설치시기

    개발사업
   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: 공사개시 전 설치
   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: 공사준공 시 설치
    사업장
  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
  • 「물환경보전법」
   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

    설치시기

    변경사유
    상호, 대표자, 사업명·업종의 변경
    처음 신고면적의 15%이상 증가
  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·위치·용량 변경
  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
    변경시기
   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
    벌금
    신고/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∙설치∙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