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점오염원
도시, 대지, 도로, 농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하는 배출원
점오염원
폐수배출시설, 하수처리시설 등 관거 수로를 통하여
일정한 지점으로 배출하는 배출원
비점오염물질의 종류
토사
영양물질
T-N, T-P
박테리아와
바이러스
기름과
그리스
유기물질
금속
협잡물
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업무처무처리 절차
사업자
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
저감계획수립
유역 및 지방환경청
설치신고서 및
저감계획 검토
유역 및 지방환경청
신고필증 교부
사업자
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
사업자
비점오염 저감시설
설치완료 통보
사업자
지속적인 유지관리
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법률
신고대상
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부지면적 10,000㎡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, 섬유시설 그 밖에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
설치신고
설치시기
설치시기